7개사 과징금 16억원...“'세균 99.9% 제거'는 부당광고"

[우먼컨슈머 이춘영 기자]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자사 공기청정기를 과대광고한 사실이 드러나 15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받게됐다.

과대광고로 공정위에 제제를 받은 회사들 (공정위 제공)
과대광고로 공정위에 제제를 받은 회사들 (공정위 제공)

공기청정 제품을 광고하면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한 코웨이와 삼성전자,LG전자 등 7개 제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와 쿠쿠홀딩스 그리고 에어비타, LG전자 등 7개 공기청정 제품 제조사에 부당 광고 혐의로 총 15억6,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LG전자는 위반정도가 경미해 제재수위가 ‘경고’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7개 제조사가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공기청정 제품을 광고하면서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2009∼2017년 TV나 신문, 잡지,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제한적으로 광고해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고있다.

과대광고로 공정위에 제제를 받은 회사들 (공정위 제공)
과대광고로 공정위에 제제를 받은 회사들 (공정위 제공)

업체별 광고 내용을 보면 코웨이는 주요 연구기관을 출처로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삼성전자는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등으로 광고했다.

과대광고로 공정위에 제제를 받은 회사들 (공정위 제공)
과대광고로 공정위에 제제를 받은 회사들 (공정위 제공)

위닉스는 '세균감소율 대장균 99.9%, 녹농균 99.9%, 살모넬라균 99.9%'라고 홍보했다.

청호나이스는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입증', 쿠쿠는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에어비타는 '대장균 등 유해물질 99.9% 제거', LG전자는 '집안 구석구석 부유세균 최대 99%까지 강력 살균'이라는 표현을 각각 썼다.

공정위는 유해물질 제거 측정을 위한 공인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회사가 설정한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나온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 업체는 유리용기에서 배양한 세균 시험액을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실생활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과대광고로 공정위에 제제를 받은 회사들 (공정위 제공)
과대광고로 공정위에 제제를 받은 회사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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