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사 과징금 16억원...“'세균 99.9% 제거'는 부당광고"
[우먼컨슈머 이춘영 기자]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자사 공기청정기를 과대광고한 사실이 드러나 15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받게됐다.
공기청정 제품을 광고하면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한 코웨이와 삼성전자,LG전자 등 7개 제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와 쿠쿠홀딩스 그리고 에어비타, LG전자 등 7개 공기청정 제품 제조사에 부당 광고 혐의로 총 15억6,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LG전자는 위반정도가 경미해 제재수위가 ‘경고’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7개 제조사가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공기청정 제품을 광고하면서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2009∼2017년 TV나 신문, 잡지,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제한적으로 광고해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고있다.
업체별 광고 내용을 보면 코웨이는 주요 연구기관을 출처로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삼성전자는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등으로 광고했다.
위닉스는 '세균감소율 대장균 99.9%, 녹농균 99.9%, 살모넬라균 99.9%'라고 홍보했다.
청호나이스는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입증', 쿠쿠는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에어비타는 '대장균 등 유해물질 99.9% 제거', LG전자는 '집안 구석구석 부유세균 최대 99%까지 강력 살균'이라는 표현을 각각 썼다.
공정위는 유해물질 제거 측정을 위한 공인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회사가 설정한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나온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 업체는 유리용기에서 배양한 세균 시험액을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실생활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