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회의 "소멸시키는 것은 심각한 침해” 지적,
소비자 다수 "쓸 곳 없어...항공사는 소진처 확대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올해 연말이면 10년 묵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여행 등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소비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비자도 다수다.  

2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차곡차곡 모인 항공 마일리지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소진처가 없을 뿐더러 10년 이라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기사와 관계없음
대한항공. 기사와 관계없음

대한항공은 OK캐시백, 롯데멤버스, S-oil, 한진관광, 사이버스카이샵, 한진택배, 현대백화점 등 마일리지를 판매하고 있다. KAL호텔(제주/서귀포), 롯데호텔, 신라호텔 등과 같은 국내호텔 및 호텔스 닷컴, 아코르 호텔, 인터콘티넬탈 호텔그룹, 메리어트 호텔 등 해외호텔과도 제휴를 통해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항공사 제휴 은행에서 500달러 이상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면 최대 10달러 당 약 3마일이 적립된다. 신용카드는 1,000원에서 1,500원을 사용하면 0.8~5마일까지 적립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약관 개정을 통해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2008년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해당 없지만 이후 마일리지는 올해 연말이면 소멸된다.

유효기간 도입은, 국제회계기준이 영향을 미쳤다. 과거 회계기준은 적립된 마일리지를 항공권 판매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예상비용을 추정, 충당부채로 인식했다. 그러나 2010년 1월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은 항공권 판매대가 중 마일리지의 공정가치 부분을 사용시점 또는 유효기간 종료까지 이월했다가 수익으로 인식토록했다.

이 기준은 소비자에게 적립 포인트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마일리지가 자동소멸되면 그 몫은 항공사 이익으로 돌아간다.

소비자주권회의는 “(항공사가)자신들 부채를 덜자고 소비자들의 자산인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셈”이라 꼬집었다.

소비자가 1만 마일의 마일리지가 있다고 가정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제휴사를 통한 마일리지 판매 가격은 22만원이다.

소비자가 항공사의 적립마일리지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좌석 승급이다. 좌석 승급 시 1 마일리지 가격은 40~60원의 가치를 가진다.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적립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이다. 1마일 당 약 20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한 항공권은 전체 좌석의 5%며 실제 활용률은 1~3%에 그친다.

좌석 승급과 보너스 항공권을 제외하면 나머지 상품 구입에서 1마일은 10원도 안 된다.

소비자가 제주도에서 마일리지로 렌터카를 빌린다면 대한항공에서는 소형차 6,500마일, 중형차 8,000마일, 대형차 13,000마일을 차감한다. 제주지역 렌터카 회사에서 직접 빌린다면 소형은 25,000원에서 30,000원이 든다. 소비자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렌트카에서 대여한다면 최소 8,000마일을 사용하는데 현금화 할 경우 176,000원이다.

소비자가 항공사 외에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싶어도 소진처가 없다. 

소비자주권회의는 “항공사 이익을 위해 소비자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하면서 “소비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는 재산권 차원에서 보호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회사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라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에어프랑스, KLM 등 외국 항공사처럼 마일리지로 호텔 바우처, 전자제품, 패션, 어린이용품, 해외용품을 비롯해 스마트폰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진처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회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항공마일리지를 사용 할 수 있는 신청 제휴기업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지 말고 이윤을 위한 판매처 다양화와 마찬가지로 소진처를 확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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