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대비 66% 증가... 민원·신고 41,894건으로 약 32% 늘어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2017년  한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공정거래 등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액이 총 1조3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약 66%증가한 수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사건 및 민원 처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도 공정위 사건 접수는 3,188건으로 전년(3,802건)대비 약 16% 감소했다. 민원·신고 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41,894건이 접수되어 전년(31,795건) 대비 약 32% 증가했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하반기에는 24,983건이 접수되어 이전 연도의 신청건수에 비해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피해구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쇄도한 민원·신고 신청건의 상당수는 시효가 지난 것, 이미 신청했던 민원을 재차 신청한 것, 민·형사 소송의 대상인 것 등으로서 공정위가 소관 법률을 적용하여 정식 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경고 및 자진시정 등의 처리 건수는 감소했지만 고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부과되는 주요사건의 처리 수는 증가했다. 경고 건수는 전년대비 약 26%, 자진시정건수는 전년대비 약 22% 각각 감소했으며, 고발 건수는 전년대비 약 18%, 시정명령 건수는 전년대비 약 14% 각각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149건으로 전년대비 약 34% 증가(111건)했으며, 부과금액은 1조3,308억원으로 전년(8,038억원) 대비 약 66% 증가(8,038억원)했다.

과징금 부과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퀄컴사건에서 공정위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인 1조311억원을 부과한 것이 큰 이유였다.

주요 법위반 유형별 사건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이른바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대부분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불공정 하도급, 가맹사업법·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가 많았다.

전체적인 사건접수·처리건수는 감소했지만 시정명령, 과징금 등 실제적인 조치가 부과되는 건수는 증가했다.

주요 법위반 유형별 사건접수·처리 현황
과징금 부과 건수 2016년 45건 → 2017년 64건으로 약 42% 증가
시정명령 조치 2016년 143건 → 2017년 150건으로 약 5% 증가
경고조치 2016년 463건 → 2017년 412건으로 약 11% 감소
자진시정 건수 2016년 477건 → 2017년 338건으로 약 2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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