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6개월후 결혼하는 직장인 김모(30)씨는 결혼자금을 불리기 위해 투자처를 물색하다가 추첨을 통해 오피스텔, 크루즈 여행권 등을 지급하는 P2P업체에 투자했다. 그러나 직원이 투자금을 횡령하여 원금을 상환받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직장인 이모(38)씨는 부동산PF상품 투자시 연20%의 수익이 달성 가능하다는 P2P업체의 홍보내용을 접하고 저금리대(3%~5% 내외)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여 투자했으나, 당초 예정된 건축물이 착공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자영업자 박모(43)씨는 부동산 상품은 근저당권이 확보되어 가장 안전하다는 P2P업체의 말만 믿고 투자했으나, 해당 P2P업체가 상품 판매 이후 근저당권을 확보하지 못해 원금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에 빠졌다.

이처럼 P2P업체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3~4월중 75개의 P2P 업체를 대상으로 P2P대출 취급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부동산 PF, 후순위 부동산 담보 대출 등 부동산 경기 하락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로 대출쏠림 현상이 있으며, 대출이자에 P2P 중개수수료를 포함하면 차입자의 실질 금융부담이 대부업자와 유사한 고금리 영업 사례 등이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28일 밝혔다.

일부 업체의 허위·과장 공시, 공시사항 미이행 등 불건전 영업행위와 장기대출의 단기 돌려막기 투자모집 등의 고위험 대출 취급사례도 있었다.

또한, P2P 업체(플랫폼)의 여신심사능력 부족 등으로 부실이 증가하는 경우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도 있었다.

2018년 2월말 현재 점검대상 75개 P2P업체의 누적대출액은 2조2,700억원으로 전체 P2P대출금 2조7,400억원(188개사) 대비 83% 수준에 달했다. 대출 유형은 담보대출 비중이 83% 수준(잔액기준)이었다. 특히, PF(43%) 및 부동산담보(23%) 대출 비중이 66%로 집중됐다.

대출 평균금리는 12~16%로 중금리 구간을 형성했다.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분 차입자로부터 대출기간과 무관하게 대출 건별로 평균 3.0%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었다.

대출 편중도는 상위 10개사가 신용대출의 85%를 취급하고, 특히 대형 3개사는 개인신용대출의 98%를 취급했다. 평균 연체율은 2.8%, 부실률은 6.4%이나 대출유형 중 PF대출의 경우 각각 5.0%, 12.3%에 달했다.

재무 현황을 보면, 대형 연계대부업자의 자산규모가 평균 488억원, 중형 및 소형사의 경우 각각 67억원, 14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출신청 단계에서 P2P 업체(또는 소속직원)와 차입자간 공모하여 허위·사기 대출 신청시 투자자 등은 부당 대출여부를 판별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허위 건설사업 등을 내세워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특혜대출하거나 투자금 유용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심사 단계에서는 P2P 연계대부업자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서 대출 심사를 포함한 영위 업무의 대부분을 P2P 업체가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대출 심사에 필요한 적정인력 및 경험 등의 부족으로 부적격 차주에 대한 심사와 담보평가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었다.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는 부동산 PF 등 일부 고위험 대출과 관련한 투자자 유치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품 과다제공, 허위공시, 투자위험 미공시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 상당했고, PF 장기대출을 단기투자로 돌려막기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투자금을 분리보관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

대출금리는 중금리 수준(12~16%)이나, 연율 환산 플랫폼 이용료 등을 감안시 차주의 실질 금융부담은 대부업자와 유사한 고금리 수준이었다.

일부 중소형사는 법규 인식수준이 낮아 대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 대부업법 등 위반 소지가 있었으며, P2P 도입 취지와 달리 PF대출 쏠림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시 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대출 사후관리 단계에서, 투자금은 별도 관리(에스크로)하는 반면 대출상환 원리금은 P2P 업체가 임의 관리하고 있어 지연지급· 횡령 등 개연성이 컸다. PF 대출은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여, 임직원 1~3인의 페이퍼컴퍼니 구조에서 P2P 업체 소속직원이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규위반 소지도 있었다.

청산관리 단계에서는 대출채권 잔존 상태에서 P2P 업체의 부실화 등으로 도산 및 자진 폐업시 투자자 피해 및 법적분쟁 소지가 높으며, 대부분의 P2P 업체는 도산 등 영업 중단시 잔여 채권의 추심, 상환금의 배분 등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 대출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P2P대출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발견된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고, 허위·사기 대출 취급, 투자금 유용 등 위규사항 발견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금감원이 소개한 P2P투자시 소비자 주의사항이다.

● 협회가입 P2P 업체는 가이드라인 점검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므로 건전영업 여부를 확인 후 투자한다

● P2P 업체의 임직원 수, 심사담당 직원 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심사 여부 등을 통해 심사능력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 인터넷 카페 등에서 P2P업체의 상품정보, 연체발생사실, 평판 등을 확인한다

● 과도한 투자이벤트 실시 업체에 대한 투자는 각별히 유의한다. 각종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 재무상황 악화, 대출 부실화 가능성 등이 높다.

● 은행 등과 연계된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 도입 및 본인명의 가상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되는지 확인한다.

● 고금리 상품은 부실위험이 높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 PF 사업 등에 대한 만기연장 및 재모집 상품에 주의한다. PF사업 등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투자자 재모집 상품은 향후 연장·재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실 위험이 높다

● 담보대출 투자는 실제 담보권 설정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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