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지난해 5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올해 5월 30일부터 비자의 입원과 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가 시행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입원 절차 개선을 통한 환자의 인권 보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다.

비자의입원·입소 환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새로 도입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권역별로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설치(총 12개 위원회, 58개 소위원회 운영)되며,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하여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행에 따라,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언급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 시행 이후 자의입원을 포함한 전체 입원 환자 수는 2016년 말 대비 현재 3.8%(2,639명) 감소했다.

비자의입원 유형 중 행정입원(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환자의 비율은 2016년 말 0.2%(94건)에서 10.4%(2,560건)으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인권 보호에 유리한 형태의 비자의입원이 늘어났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철 센터장은 “법 개정으로 치료의 필요성과 환자의 인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며,  “정신과 진료에 있어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통해 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치료 순응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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