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소비자연합, 상담사례 분석
전체 1,151건 중 95.5% 판매자 정보 없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 A씨는 블로그 마켓에서 티셔츠 구입비 5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다른 색이 배송돼 반품 신청 후 환불계좌를 알렸으나 환불은 지연됐고 판매자와 연락도 두절됐다.

소비자 B씨는 ○○○스토리에서 인조무스탕 코트와 청바지를 구입했다. 코트는 재봉 불량 및 원단이 오염됐고 청바지는 전혀 다른 디자인의 상품이 배송됐다. 환불을 요구했으나 ‘공동구매물품은 환불이 불가하다’며 거절당했다. 판매측에 통화를 요청했지만 카톡으로만 내용을 전달토록 했다.

최근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개인계정에서 물품을 게시하고 거래하는 방식이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가 편리성을 가장 큰 이유로 모바일 거래를 하기 때문이다.

포털검색창에 공구(공동구매), 마켓 등을 검색하면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게시물을 볼 수 있다. 

개인 간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이 어렵다. 이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구제는 쉽지 않다. 상당수의 판매자는 개인 판매자로 보기 어렵지만 개인 간 거래를 표방한다는 지적이 있다. 법에 망을 피하는 꼼수를 벌인다는 것.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명시하고 청약철회도 거부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피해 상담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연말까지 ‘개인계정을 통한 거래 상담사례’는 1,151건이나 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는 카카오스토리 523건, 네이버밴드 426건, 네이버블로그 103건, 인스타그램 59건 등에서 상품을 구매했다.

이중 ‘통신판매사업자 등록 및 명시’를 한 판매자는 52건에 불과하다. 전체 1,151건 중 95.5%에 해당하는 1,099건에서 판매자 정보가 없다. 판매자는 개인 간 거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 다양한 품목, 판매가를 갖추고 있어 순수 개인 판매자로 보기는 어렵다. 중개과정에서도 사업자 신분을 감추고 거래를 진행하는 판매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제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제공)

1,151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의복류 685건(59.5%)이다. 신발·가방류 191건(16.6%), 식품류 40건(3.5%), 가구·생활용품 36건(3.1%), 액세서리류 35건(3%), 디지털콘텐츠류 32건(2.8%), 디지털가전·휴대폰류 28건(2.4%) 순이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 10대 8건(0.7%), 20대 144건(12.5%), 30대 387건(33.6%), 40대 350건(30.4%), 50대 135건(11.7%). 60대이상 27건(2.3%)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불만 중 배송지연, 광고와 다른 상품 배송, 판매자 연락두절 등 계약불이행 관련이 1,0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거부, 환불지연 및 해지방어, 부당약관 등 ‘계약해지’관련은 411건, 댓글지연 및 삭제, 상품정보제공 미흡 등 ‘품질’ 관련 177건, 요금이나 위약금 관련 27건 등도 발생했다.

SNS나 블로그 등 개인계정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있지만 이에 따른 피해 방법은 구체화되어있지 않다.

1372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사례 중 주문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거나 제품 품질, 기능상 하자물품을 수령할 경우, 상품구입 후 일정기간 경과 후 하자 발생으로 인해 AS를 원해도 해당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어 피해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비밀댓글로 거래 내용을 주고받는 점 또한 문제다. 판매자 정보 게시가 없고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있어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는 상황이다.

판매업자의 실질을 살펴 판매행위를 직업적으로 하면서 계속 수익을 취한다고 판단되면 사업자로 보아 전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매행위의 실질을 판단해 판매자의 영업행태와 소비자의 피해의 중대성을 검토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 소비자 분쟁조정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모든 피해자가 분쟁조정신청을 하긴 힘들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등은 포털사이트나 서비스업체에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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