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25일 ‘제42차 의료분쟁조정회의’를 광주 북구에 소재한 정부광주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 지역에서 열리는 의료분야 분쟁조정회의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역 소비자 권익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서울, 광주, 부산, 강원, 대전, 대구 등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

광주 의료분쟁조정회의에서는 분만 후 직장질 누공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폐렴 치료 중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요골골절 수술 후 신경손상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 조정신청 사건을 심의하게 된다.

윤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비롯한 의료계, 법조계, 소비자·사업자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조정위원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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