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식품용기(링거음료팩) 판매 업체 적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주 소재 ㈜청학에프엔비가 소분하여 판매한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지역축제와 놀이공원,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지난 17~18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 제품이며,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하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또, 통신판매업자인 아이서플라이(경기 성남시 소재)는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파우치, 호스, 뚜껑)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되어 고발 조치했다.

링거음료팩
링거음료팩
세균수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된 제주감귤음료.
세균수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된 제주감귤음료.
링거음료팩으로 판매한 무신고 식품용기(식약처 제공)
링거음료팩으로 판매한 무신고 식품용기(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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