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 주요 수법 공개....소비자 주의사항 안내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은 검찰·경찰 등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속이는

금감원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http://phishing-keeper.fss.or.kr)를 통해 수차례 신고받은 '바로 이 목소리' 및 피해사례, 실제 시나리오 등을 분석하여 최근 사용되는 단계별 사기 수법을 최근 공개했다.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사기단 검거”, “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 “자산보호조치” 등이다.

‘대출빙자형’ 사기에는 “정부정책자금”, “대출 승인”, “저금리”, “채무한도 초과”, “채무 상환”, “당일 수령” 등이 사용되며, 실제 대출상담 내용과 동일하다.

보이스피싱 단계별 사기 수법은 (1단계) 피해자에게 접근 → (2단계) 심리적 압박 및 주변 도움 차단 → (3단계) 피해자 안심시키기 → (4단계) 계좌 현황 파악 → (5단계) 금전 편취 시도 → (6단계) 은행 창구 직원의 피싱 확인 회피로 6단계이다.

■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

[1단계] 피해자에게 접근

검찰·경찰의 수사관인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전문용어 등을 섞어가며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여 접근한다.

예1)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김OO 수사관입니다. □□도 ☆☆ 출신으로 농협에서 10년 정도 근무했던 42세 김△△을 아십니까? 김△△을 주범으로 하는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현금카드와 대포통장을 압수했는데, 귀하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예2) "압수물품에서 경기도 OO시에서 발급된 귀하 명의의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지갑이나 신분증을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까?"

예3)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 정OO 경사입니다. △△에서 명의도용 신고가 접수되어 전화드렸습니다"

[2단계] 심리적 압박 및 주변 도움 차단

피해자가 명의도용 등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하여 제3자의 간섭과 도움을 차단한다.

예1) "사건번호 1234조사5678호 명의도용 사건입니다. 귀하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 못했을 경우 가해자 신분으로 재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피해자 입증이 완료된 게 아니므로 제3자에게 발설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발설할 경우 체포되어 구금 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2) "조사는 녹취로 진행을 할 텐데, 잡음이나 제3자 목소리가 유입되면 증거자료로 채택이 안되고 출석해서 진술하셔야 하니까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거짓 진술이 있으면 위증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단계] 피해자 안심시키기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심시키고, 사기 피해자로서 자산보호조치를 취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불안감 및 의심을 해소시킨다. 또한, 수사관이 일정 부분의 역할을 수행한 후 다른 사람이 전화하여 검사(경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신뢰감을 제고하는 경우도 많다.

예1) "귀하는 동종 전과가 없고 신분이 확실해 가해자로 보진 않지만, 피해자로 볼 자료도 없어 피해자 입증 조사가 필요합니다. 1차 혐의점도 없고 사건 내용도 전혀 모르는 것 같으니 녹취만으로도 피해자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2) "이 통장들은 동결처리하여 조회가 되지 않으며, 다른 통장들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취해 드리고 자산을 보호해 드리기 위한 자산보호조치(보호감시조치)를 취해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예3) "질문에 앞서,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4) "사건 담당 검사님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 지금 지능범죄 수사과 측으로 연결해 드릴텐데 사건번호 말씀해주시면 계좌추적 조회,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공조수사 도와주실 겁니다"

 [4단계] 계좌 현황 파악

피해자의 계좌 잔액 등 금융자산 현황을 물은 후 자산이 충분할 경우 다음 사기 단계로 진행하고, 자산이 거의 없을 경우 사기범은 통화를 중단한다.

예1) "귀하의 계좌가 2차, 3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위해 현재 귀하의 금융권 이용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은행명을 말씀해주세요. 몇 개의 계좌가 어떠한 형태로 개설되어 있습니까? 해당 계좌에는 현재 잔액이 얼마나 있나요?"

예2) "계좌추적조회 결과 귀하가 진술한 금액 이상의 자금이 확인될 경우 불법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고, 반대로 그 이하의 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불법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5단계] 금전 편취 시도

불법여부를 확인한 후 원상복구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국가안전계좌 등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도록 유도한다.

예1) "저희가 협조수사를 진행할 것인데, 수도권에서 저희가 파견한 수사관을 직접 만나 해당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저희가 생성한 검찰청 안전계좌로 금전을 송금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2) "본인 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인지 합법적인 자금인지 확인한 이후에는 원상복구해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3) "귀하의 재산권 판독을 위해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면 합법적 재산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단계] 은행 창구 직원의 피싱 예방 확인 회피

은행 창구를 내방하여 고액 현금인출, 대출상담 등을 할 경우 직원이 실시하는 문진을 회피하기 위해 대응방법을 지시한다. 

예) "창구업무를 보실 때 은행 직원이 ‘이 돈을 왜 찾냐’, ‘왜 보내냐’ 라는 질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은행 직원이 그 질문을 하며 귀하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그런 일 없다고 말씀하신 후 은행을 나오셔서 해당 직원의 직급과 이름을 본 검사에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 대출빙자형 사기

정상적인 금융거래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사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1단계] 피해자에게 접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전문적인 금융용어를 섞어가며 정부정책자금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한다.

예1) "OO은행 김△△대리입니다. 고객님께서 마이너스통장 발급신청 희망하신다고 해서 상담차 연락드렸어요" 

예2) "OO중앙회에서 취급하는 신용대출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내 정부정책자금입니다. 일단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심사한 후 최종승인이 나야 OO에 내방하셔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세요. 우선 저한테 접수하시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접수를 이관해 드리면 대출전문담당자가 배정이 돼요. 정부지원 정책자금인데 접수처만 OO인 거예요"

 [2단계] 개인정보 탈취 시도

대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소득 및 계좌정보, 금융거래 현황 등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한다.

예) "대출 상담을 위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득활동은 어떻고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가요? 주거래은행은 어디시죠? 연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신용카드는 몇 장 있으세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는 사용하고 계시나요? 사금융이나 대부업체는 사용하시는 게 있으세요? 거주지는? 가족관계는요?"

[3단계] 심리적 압박 및 신뢰 형성

대출이 부결되었으나 자신이 노력하여 조건부 승인으로 조정했다고 하며 피해자의 신뢰 및 기대를 형성한다.

예1) "대출가능금액은 최초에 말씀드린 가조회 결과와 동일하게 나왔는데, 고객님은 죄송하지만 정상승인은 아니고 조건부 승인으로 내려왔어요. 월소득대비 채무상환능력, 조회건수 같은 게 합산되면서 현재 고객님 채무한도, 즉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초과되어 부결 건으로 나왔는데,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으셔서 제가 심사과에서 조건부 승인 건으로 조율해온 거구요"

예2) "고객님은 1금융권 대출 거래 실적이 미비하지만 다행히 상환능력평가로 부결이 난 거라 이 부분만 확인되면 대출이 가능할 걸로 나왔어요. 제가 실적을 내야 해서 편법이지만 예외심사건으로 진행해보려고 연락드렸어요"

[4단계] 피해자 안심시키기

환급절차, 개인정보 유출 방지, 정보활용동의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다.

예1) "대출이 나가기 위해서 인지세 110만원이 발생하는데, 고객님께서 부담하는 부분은 없고 단지 금융권에서 대신 세금 신고처리를 해드리는데, 고객님 명의로 신고처리하는 부분 때문에 고객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대출이 부결되는 경우 인지세는 환급절차 진행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구요."

예2) "고객님 신용등급으로 정상적인 진행은 힘들고 제가 편법으로 도움드릴 수는 있어요. 사실 금융권에서 편법이라는 건 모두 불법이지만 현재까지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례는 전혀 없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구요"

예3) "정부정책자금대출은 대리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확인 후 개인정보가 일치하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임시 아이핀 발급을 통해 안전하게 본인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4) "고객님, 신용카드나 보험가입할 때 정보활용동의를 하셔서 정부정책 혜택 받으시라고 문자 보내드린 겁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셔도 나와요"

[5단계] 금전편취 시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경우 즉시 저금리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금 또는 대출을 받아 특정 계좌로 상환을 요구한다. 특히, 사기 피해금 인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입금 1~2일 후 최종 대출 승인 및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입금 후 다른 요건 미달을 꼬투리 삼아 추가 입금을 유도한다.

예1) "고객님은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는데,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채무 일부를 직접 상환처리를 해주시면 바로 당일 수령도 가능하세요. OO대부 이용하셔서 300만원 정도 상환 가능하세요?"

예2) "외부 업체에서 고객님께 자금 입금해드리고, 두달동안 연체없이 이용하시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저희가 저금리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메리트가 있으니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은 대출승인 후에 업체 법인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1. 의심한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한다.

2. 일단 전화를 끊는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이다.

3. 확인한다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114 또는 공식 홈페이지(포털사이트에서 직접 검색)를 통해 직접 확인해도 된다. 특히,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정상적인 대출 상담과 구별이 어려우므로 가짜 금융회사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용등급 단기상승, 조작 등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100% 사기임을 명심한다

4. 신고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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