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송 중, 해약 안된다’며 소비자 기만...소비자 주의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최근 적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업체가 ‘보전 처분 상태’, ‘법정 관리 중’, ‘법원 소송 중’ 등을 핑계로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접수 조차 받지 않고 있었다.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 자체를 방해하여 소비자 권리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는 처음 적발된것.

#1

A상조업체의 소비자 김모씨는 10년 만기로 월 3만 원씩 총 360만원을 납입한 상조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1월 1일 A업체에 연락했다.

A업체는 "회사가 법정 관리 절차에 들어가 회사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계약 해제 신청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고 안내를 했다.

김모씨는 법정 관리와 보전 처분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법원에서 무언가 진행 중이라는 말에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도중 6월 30일에 A업체가 갑자기 폐업하게 된다면 김모씨는 소비자 피해 보상금으로 최대 18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나 1월 1일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6월 30일에 김모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약 환급금에 지연이자를 더하여 최대 330만원에 달한다.

#2

B 상조업체의 소비자 남모씨는 10년 만기의 상조 계약을 5년간 월 5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납입하던 중 1월 1일에 공제조합으로부터 B업체와의 공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불안감을 느끼고 계약을 해제하고자 B업체에 연락했다. 그러나 B업체로부터 "법원에 공제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계약 해제를 받아 줄 수 없다" 고 안내받았다.

이를 믿고 기다리던 도중 6월 1일에 B업체로부터 6개월 치 금액(30만 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했다. 당황한 마음에 다시 B업체로 연락을 하니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승소하여 정상 영업을 하지만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 계약 해제를 받아 줄 수 없다" 고 했다. 

만약 남모씨가 업체의 안내대로 기다리기만 하다가 B업체가 6월 30일에 갑자기 폐업하게 된다면 소비자 피해 보상금으로 최대 165만 원(‘5년간 납입한 금액 300만 원+6월에 인출된 30만 원’의 50%)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나 1월 1일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남모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약 환급금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최대 275만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처럼 업체들이 제시한 사유들은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해제 신청의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로서, 이를 이유로 해제 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거짓 사실을 알려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할부 거래법 제34조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며,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계약 해제 방해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해약 환급금 미지급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조업체의 부당한 계약 해제 방해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부실 상조업체의 점검을 강화하고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의 해제를 거부할 경우,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 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관계 기관을 통해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보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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