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접수를 받는다.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된 가운데 5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피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등이 침대 회수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재조정위에서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 김아름내)

소비자원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3,741건이며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5월 23일 기준 18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된 가운데 5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피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등이 침대 회수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재조정위에서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 김아름내)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절차가 개시된다. 분쟁조정위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 사업자가 분쟁조정위 조정 결정에 동의하면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보상토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해 60일 이내에 조정개시여부를 결정한다. 조정이 개시되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소비자 참가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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