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 여신금융회사는 성실 상환차주,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후 연 24% 초과 신규·만기연장 계약 건에 대해 연 24.0% 이하로 인하한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14만 여명의 차주가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를 위해 전산개발이 필요한 회사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후 경과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0%를 기존 거래고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캐피탈사는 금리 인하 관련 내용을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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