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800만원 부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등 점포 환경 개선비를 떠넘기고,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아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800만원을 내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에이치씨가 가맹점주 27명이 소요한 점포환경개선비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본부가 부담해야할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에이치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본부 요구 또는 권유로 가맹점주 27명에게 점포환경개선에 소용한 비용 9억 6,900만원 중 가맹거래법상 부담해야할 3억 8,700만원의 일부만 부담했다. 1억 6,3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권유 또는 요구해 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면,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40%는 가맹본부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비에이치씨는 자신이 부담해야할 금액의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점주에게 떠넘겼다.

아울러 비에이치씨는 2016년 10월~12월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비용 22억 7,860만원과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 20억 6,959만원 등 관련 집행내역을 법정기한인 2017년 3월 31일 이내에 점주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위법행위라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한편, 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 개선 요구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