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 간 임금,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전면 적용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남녀고용평등법을 전면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남녀 노동자간 임금(8조), 임금 외 금품(9조), 교육·배치 및 승진(10조),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대한 차별금지(11조)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간 임금, 승진, 해고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내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까지 AA 시행계획 수립·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현재는 민간은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해서만 AA 제출의무를 부과해 왔다.

이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을 시작으로 민간도 여성관리자 확대와 여성고용률 제고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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