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 조현아 '거짓진술' 150만원 과태료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이른바 '땅콩회항'(램프리턴) 사건과 관련 과징금 27억9천만원을,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 관련 과징금 3억원 등 총 30억 9천만원을 과징금을 대한항공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한, ㈜진에어 면허 결격사유 조사 과정에서 조양호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 내부문서를 결재해온 것을 발견하고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땅콩회항'에 대해서는 운항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27억9천만원원을, 조현아 전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에게 거짓 진술로 과태료 각 15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27억9천만원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금액이다. 이는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18억6천만원에 50%를 가중하여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은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하여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또한, 미국인 조현민의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하여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사람임에도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 사항은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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