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50대 여성 장애인을 6년여간 강제근로 시키고 임금을 편취한 50대 식당 여주인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7일 지적장애인 황모씨를 6년간 고용하고도 임금 및 퇴직금 1억 3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식당업주 김모씨(여. 51)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모씨는 지적장애 3급인 황모씨(여. 59)를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시키면서, 이른 바 '노예계약이라 할 수 있는 노동력 착취행위로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다.

구속된 김모씨는 수년간 장애가 있는 황씨를 고용하면서, 인지력이 낮은 점 등을 악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정신적ㆍ신체적, 그리고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다.

이명로 대전노동청장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키고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아주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특히 인권과 법적인 권리의 보호가 중요함에도 이러한 권리를 무시한 법위반 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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