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된 건어포 '부강가쓰오'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강가쓰오’(건어포)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 이하) 초과 검출(14.0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품은 경북 청도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부강가쓰오’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원효에프앤드피(주)’가 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2일인 ‘부강가쓰오’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조치된 '부강가쓰오' 제품.
회수조치된 '부강가쓰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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