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물온도 45℃ 초과 확인...시정조치 권고
'나디 해피바디' 족요기 수입사, 판매된 제품 무상수리 진행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모델명 BM-202)이용 중 물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과도하게 상승하여 발등·발가락에 화상을 입었다는 소비자피해정보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 BM-202))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버블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물 온도가 45℃를 초과해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사인 ㈜라비센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버블기능은 제품 하부에서 공기방울을 발산하여 물의 순환을 돕는 기능으로, 제품 상단 조절기의 ‘버블’ 버튼을 통해 기능을이용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르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의 온도는 45℃를 초과할 수 없다.
 
㈜라비센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 (버블 ON/OFF 기능이 포함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 을 즉시 판매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 493대는 소비자에게 개별 연락해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라비센 (070-8876-0528~9)을 통해 무상수리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제품 상단조절기의 온도표시 모습.
제품 상단조절기의 온도표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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