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이것도 데이트폭력?…“네, 맞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욱할때가 있어 무섭지만, 평소에는 잘해줘요”, “헤어지자고 했더니 집 앞이라고 나오라고 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보호조치 대책이 더 강화된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내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은 올해 1~4월 데이트폭력 상담, 신고건수 분석결과 “지난해 보다 전반적인 증가 추세”라고 전했다.

올해 1~4월 여성긴급전화 1366 기준 ‘데이트폭력’ 상담건수는 총 3,903건이다. 2017년 1~4월(1,886건)보다 약 107% 상승했다.

경찰청 통계 기준, 신고건수도 같은 기간 4,848건으로 지난해 3,575건보다 약 26% 증가했다.

지난 10일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데이트폭력 등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처벌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경찰청 또한 데이트폭력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경찰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2차 피해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변보호 필요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며 추가폭행 가능성이 있다면 가해자를 구속수사한다.

또 신변경호, 위치추적장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보복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6개월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대상 상담 및 일시보호 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연내 피해자 상담지침서와 치료회복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데이트 폭력이 개인적 문제가 아닌 심각한 폭력범죄라는 인식전환에 따라 피해자들의 신고와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들이 일상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데이트폭력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책 추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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