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제출

[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유치원위원회에서 유치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해 학생복지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운영위는 둘 수 있게 돼있지만 유치원발전기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홍철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운영위는 공공 또는 민간분야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유치원 내외 조직·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각출한 금품을 접수받을 수 있다.

유치원 운영, 유아의 교육과정상 안전, 환경 분야 피해가 예상될 때 해당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원인제공자로 추정되는 공공, 민간분야 법인 및 단체, 관계자가 기부한 금품 접수도 가능해진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 부칙규정을 마련했다. 개정법률 시행 전 안전, 환경 분야에서 피해를 제공한 주체가 개정법률 시행 후 기부한 금품 접수도 소급해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조성된 발전기금은 △유치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유치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유아에 대한 복지 지원 △유아에 대한 환경복지 및 안전 보장 등에 사용된다.

홍철호 의원 “유치원도 엄연한 교육기관인데 초·중·고등학교만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은 법률의 일관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법체계적인 형평성 문제를 유발시키는 심각한 법리 미비점이라고 볼 수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유치원 교육 인프라 및 체계가 발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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