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라돈검출 논란을 빚은 대진침대가 결국 수거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조사에 따라 라돈 검출여부가 엇갈리면서 소비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에 누워있는 마네킨, 그 뒤로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 및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해당 업체 다른 제품뿐만 아니라 전 침대에 대한 조사는 물론, 소비자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수첩을 발행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환경보건시민센터가 16일 오후 1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은 대진침대에 누운 마네킨 퍼포먼스로 시작됐다.

대진침대 라돈 검출은 소비자에 의해 밝혀졌다. 음이온이 나온다는 제품을 구입하고 휴대용 라돈 측정기를 갖다대자 많은 양의 라돈이 검출된 것이다.

대진침대 라돈 검출 논란과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대진침대 매트리스 1개에서 방사선 피폭량이 연간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15일 2차 조사 발표에서는 1차 발표를 뒤집었다. 해당 업체 침대 7종 61,406개에서 방사선 피폭량이 연간 기준치를 넘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7종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원안위는 피해신고를 하라거나 해당 침대를 사용하지 말라는 등 안전조치 안내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에 누워있는 마네킨, 그 뒤로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 및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해당 업체 다른 제품뿐만 아니라 전 침대에 대한 조사는 물론, 소비자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수첩을 발행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원안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2010년부터 모두 26종의 침대를 생산했다. 2종을 제외한 24종에 방사능물질이 함유된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라돈침대로 불릴만한 생산량은 88,098개에 달한다. 이중 70%인 61,406개가 연간 내부피폭선량 기준인 1mSv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명 그린헬스 2의 경우 9.35mSv로 기준치를 9배나 초과했다. 네오그린헬스 침대 또한 기준 9배를 웃도는 8.96mSv가 검출됐다.

환경보건센터는 “나머지 17종 26,692개는 제품을 구해 추가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메트리스 스폰지 상하부 등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발표 내용과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재 조사대상 제품은 2010년 이후 것이어서 2008~2009년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과 다른 회사에서 침대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진침대에서 검출된 방사선 라돈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폐암 발병의 주원인이기도 하다.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10년 내외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이 시작된다.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안위 조사방식을 지적했다. 좁은 실내에서 환기를 잘 시키지 않는 침대사용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안종주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사용현장에서는 훨씬 높은 방사선 수치가 검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사 제품 뿐만 아니라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모든 침대제품으로 리콜조치를 확대하고 “사용자들은 해당 침대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환경부에 어린이·임산부·노약자 등 건강전수조사를, 고용노동부에는 원료 가공부터 판매까지 근로자의 실태조사를 포함한 특수건강검진을 요청했다. 대진침대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직권조사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 폐암 조기진단을 이유로 폐 CT 촬영을 남발해서는 안 되며, 라돈 침대와 유사한 문제가 또 있는지 확인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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