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라돈이 검출돼 소비자 우려를 낳은 대진침대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대진침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가 실시된다. 

대진침대 모델명은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이다.

이들 모델은 매트리스 속커버,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돼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은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있다.

국내외적으로 라돈은 실내 공기의 질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안위는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 라돈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고 피폭선량이 연간 1 mSv를 넘지 않도록 적용해왔다. 

다만 이번 침대처럼 호흡기에 오랜 시간 밀착되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라돈·토론에 의한 피폭을 확인하고 5월 14일 방사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열어 라돈·토론에 의한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확립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실제 사용자로부터 협조를 받아 미확보된 매트리스 모델 시료를 확보하고 피폭선량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이행상황 점검 등의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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