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크라이크 아웃제 등 채용비리 근절방안 시행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SR이 채용비리 관련자와 부정합격자를 퇴출시킨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주)에스알 설립 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수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5월 14일 서울지방경찰청의 채용 비리 수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SR은 향후 조치계획을 밝혔다.

SR은 "이번에 발표된 수사결과에 대해 무겁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향후 기소되는 채용비리 연루 직원 및 부정합격 직원에 대해 즉시 퇴출토록 할 예정"이라며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에 대한 재조사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퇴출할 예정"이라 했다.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해서는 "5월 3일 마련된 정부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SR은 인사혁신 TF 구성을 통해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화하고 면접 시 외부전문가가 50%이상 참여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은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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