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아동수당'이 9월 21일 첫 지급된다. 이에 앞서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하며,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에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1일 아동수당이 첫 지급된다. 이에 앞서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그래픽 합성=우먼컨슈머)
오는 9월 21일 아동수당이 첫 지급된다. 이에 앞서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그래픽 합성=우먼컨슈머)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나 대리인은 아동·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다.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월18일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복지부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행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신청(198만 가구)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 면서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 Q&A http://www.womancs.co.kr/news/adminArticleWriteForm.html?mode=modify&idxno=45235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