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금융위원회 등록한 대부업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등록대부업자수는 2016년 12월 851개사였으나 2017년 12월 1,259개사, 올해 4월현재 1,404개사로 증가했다.

대부이용자수는 250만명, 대부잔액은 16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용 규모가 커지는 만큰 대부업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 및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출이용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10개를 선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화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화면.

다음은 금융당국이 소개하는 '대부업체 이용시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이다.

[대출 이용시]

1.  금융위·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한다.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파인'에서 확인 후 이용하도록 한다.

2. 대출이용 조건 및 법정최고금리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출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24.0%)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3.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받은 후 자필로 서명한다.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등록 대부업자는 등록증 및 대출조건(등록증, 대출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상환방법, 연체이자율, 대부업등록번호)을 영업소마다 게시할 의무가 있으며, 대부이용자는 대출계약 중요사항(대출금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연체이자율)을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4. 대부이용자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자가 부담하며,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중개수수료 요청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1332)에 신고하면 된다.

[대출 상환시]

5.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대출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증빙서류(계약서, 상환확인증등)를 반드시 보관하고,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원리금 등을 상환한다.

6.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 상환 가능하다.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대부이용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이 가능하다.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도록 한다.

7. 본인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한다.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해야한다. 대출이용자가 양수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아야 함에도 착오 등으로 양도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을 경우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대출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과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에 대응할 수 있다.

[기타 유의사항]

8. 서민정책 금융상품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연3회 무료로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등급을 확인(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서민정책 금융상품(새희망홀씨등) 신청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1397)

9.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 또는 대출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하고,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하다.

10.  불법채권추심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한다.

대부이용자는 채권추심업자의 소속 및 성명 등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하도록 한다. 폭행·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공정한 행위 등을 당했을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1332)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