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의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임대료·보증금 인상, 상대 동의 않을땐 법원에 조정 신청 가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지난 1월, 정부는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 상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임대료, 보증금 인상 상한을 기존 9%에서 5%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많은 임차인들은 2013~2017년 평균 물가상승률 1.24%를 웃도는 임대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신규임대차 계약에는 인상 상한이 없어 임차인을 빠른 주기로 변경할 유인만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1분기 기준, 2015~2018 소규모상가 평균임대료는 전국 26.5%, 서울 13.1% 증가(한국감정원 상가부동산임대동향) 했다. 전국은 2016년~2017년 새 29.7%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평균보증금은 전국 28.6%, 서울 39.1% 증가했으며 2016~2017년 1년 새 전국 28.6%, 서울 34.8% 상승했다.

제윤경 의원
제윤경 의원

이에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료·보증금 증감 청구 시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새 임대차계약시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보증금의 10% 한도 내에서 증액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프랑스의 경우 3년 주기로만 임대료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분기별 상가임대료변동률을 초과하는 인상청구를 할 수 없다. 2017년 1분기 변동률은 0.98%다.

독일은 임대차계약 시 차후에 임대료를 계단식이나 국내가계물가지수에 맞춰 인상할 것인지 미리 약정했을 경우에만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다. 일본은 임대료 증감을 위해서 우선 조정을 거쳐야하며 임대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의해 임대료가 결정된다.

(출처 한국감정원)

제윤경 의원은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상한이 5%로 강화됐지만 임차인내몰림 현상 완화의 근본 대책은 아니다”라며, “임차인에게 협상력을 부여하는 등 보다 실효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직도 상가법은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선택권과 면피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발적 합의와 양보를 거쳐 스스로 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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