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피해등급' 의결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54명이 추가 인정됐다. 이번에 추가인정자는 폐질환 15명과 천식질환 피해 41명(중복인정 2명 포함)이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에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854명(2016년 신청 589명, 2017년 신청 164명, 재심사 101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고, 1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한, 천식 피해는 1,140명(재심사 20명 포함)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4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339명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확보 후 조속히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의결로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된 인정신청자는 3,995명에서 4,748명으로 늘어났다.

폐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6명에서 431명으로 증가했다. 태아 및 천식질환 피인정인을 포함할 경우 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522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다.

위원회는 이날께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피해등급(안)도 의결했다. 천식피해 피해등급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원내역, 약물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천식 중증도나 임상경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천식피해 인정기준, 천식피해 피해등급 등을 상반기 중에 고시하고, 천식에 대한 신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환경부는 천식피해 피해등급이 폐질환 피해등급과 다른 이유에 대해, "천식피해 피해등급은 구제급여 중 요양생활수당(장해에 의한 소득 상실분에 대한 지원)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라며 "천식은 악화 또는 안정시 폐기능에 차이가 있는 질환으로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남게 되는 장해를 판정하기 위해 안정 시 폐기능에 근거한 등급 구분이 필요하다. 다만, 중증 천식 및 급성 악화를 고려하기 위해 입원내역, 약물사용내역 등 천식중증도나 임상경과 등을 종합하여 피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환경부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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