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해외구매 상담 ‘숙박’과 ‘항공’ 증가세 두드러져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해외 호텔예약 시 꼼꼼히 살펴보고 결제해야 예약 과정상 오·중복 결제를 예방할수 있다. 
 
A씨는 올해 1월15일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베트남 나트랑 소재 호텔을 3월 숙박예약하고 하고 709,663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이후 2월5일 예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예약 대행업체와 호텔은 전액 환불을 거부했다.

B씨는 올해 1월13일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태국 푸켓 소재 호텔을 8월 숙박 예약하는 과정에서 결제오류가 나서 처음 단계로 다시 돌아가 동일 호텔을 결제했다. 잠시 후 SMS를 통해 중복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예약 대행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불가 상품’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C씨는 1월10일 외국항공사 사이트를 통해 4월 출발 예정인 항공권을 1,145,400원에 구매, 약 10분 후 해당 항공사 한국지사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내부규정상 348,000원만 환불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최근 해외구매가 새로운 소비채널로 정착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 관련 상담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수를 분석한결과, 올해 1분기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909건으로, 전년 1분기 (2,632건)에 비해 8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출처 한국소비자원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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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 4,909건 중 거래 ‘품목’이 확인된 4,705건을 분석한 결과, ‘숙박’이 1,074건, ‘항공권·항공서비스’가 865건 으로 전년(숙박 241건, 항공 266건) 대비 각각 345.6%, 225.2% 늘어나 다른 품목에 비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한편, ‘사업자 소재국’ 확인이 가능한 1,884건(국내사업자 제외)을 살펴보면, ‘싱가포르’가 637건으로 전년(75건) 대비 749.3%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싱가포르 소재 해외 호텔예약 대행사업자인 '아고다' 관련 상담 건이 급증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출처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예약 중 소비자가 예약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최종 결제 고지 없이 결제가 완료되거나, 오류로 중복결제된 경우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소비자원은 이와관련, "사업자에게 결제오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고, 현재 해당 시스템 개선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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