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방사능 세슘 기준을 초과한 ‘과·채가공품’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수무역’이 수입한 폴란드산 ‘유기농 링곤베리 동결건조 분말’과 ‘유기농 빌베리 동결건조 분말’(과·채가공품)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 기준(134Cs+137Cs, : 100 Bq/kg이하)이 초과 검출(각각 671, 891 Bq/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총 수입량 555kg 중 소분·판매되지 않은 나머지(479.25kg)는 압류 조치해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장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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