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도입토록 국토교통부에 권고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아파트·나 건물 지하주차장에 감시용 카메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도 입주민 등이 원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ICT를 활용한 공동주택 감시카메라 도입으로 주민 편의 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네트워크 카메라가 감시용 카메라로 활용되면 보안이나 방범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놀이터, 출입구 등 보안·방범이 필요한 장소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방식’의 감시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5년마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다.또 ‘주차장법’에는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건물 지하주차장에 CCTV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법령에는 ‘CCTV 카메라’만 규정하고 있을 뿐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인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지 않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CCTV'는 건물 관리사무소에서만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조작 방법이 복잡해 도난이나 지하주차장 차량 접촉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기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

반면, ‘네트워크 카메라’는 입주민들이 자신의 PC나 휴대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화질도 선명하며 운영비용도 ‘CCTV’ 보다 저렴하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로 특정 기기에 전송·기록하는 장치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인터넷으로 특정 기기에 전송·기록하는 장치다.

국민권익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지하주차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감시용 카메라에 ‘CCTV'뿐만 아니라 입주민, 관리주체가 원하는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로 변경·신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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