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물컵 갑질논란으로 수사받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왼쪽)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와 (오른쪽) 촛불집회에 나선 대한항공 직원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왼쪽)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와 (오른쪽) 촛불집회에 나선 대한항공 직원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조현민씨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을 밝혔다.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않는다 해 폭행 혐의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조현민씨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 관계자와 회의 도중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매실음료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뿌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벽에 던졌다고 진술했으며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 또한 종합했을 때 특수폭행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대한항공 전직, 현직 직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촛불 집회를 가졌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대한항공 전직, 현직 직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촛불 집회를 가졌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한편 조현민씨의 영장기각이 전해질 무렵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대한항공 전,현 직원들의 집회가 한창이었다.

이들은 브이포벤데타에 나온 저항의 아이콘 가이 포크스 가면, 마스크 등을 쓰고 촛불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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