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원룸 등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SH공사’)는 다가구주택, 원룸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대기자 6,255명을 모집한다.

기존주택매입임대는 서울시 거주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토록 다가구주택, 원룸을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신규 매입임대주택 예상세대와 입주자 퇴거로 인해 발생하는 공가에 대비해 입주대기자를 다가구 가형 총 2,945명, 3인 이상 다가구 나형 1,230명, 2인 이하 원룸 2,080명 등 총 6,255명이다.

원룸주택은 전용면적 12~49㎡, 평균임대보증금 14백만원(최저 631만원~최대 3,534만원 수준), 평균임대료 13만원(최저 3만원~최대 26만원 수준)이며, 다가구주택은 전용면적(다가구 가형 50㎡이하, 다가구 나형 50㎡초과), 평균임대보증금 16백만 원(최저 262만원~최대 4,164만원 수준), 평균임대료 17만원(최저 2만원~최대 34만원 수준)이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다. 1순위 신청자 모집인원 부족 시 2순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1순위자 접수는 2018년 5월 14일~16일, 2순위는 5월 17~18일이다.

제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해당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수급권 또는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인 자다.

제2순위는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장애인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속 거주 희망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로 9회,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김세용 사장은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대기자를 모집,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고와 관련된 제출서류 등 사항은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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