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경찰 "증거인멸 우려"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서울강서경찰서는 광고대행사 직원 폭행 및 업무방해 사건 관련,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디지털포렌식 결과, 대한항공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측과 접촉 및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대한항공 본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 1일 조현민 전 전무를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 가량 조사했다. 

경찰조사에서 조 전무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45도 우측 뒤 벽쪽으로 던졌으며,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사람을 향해 뿌린 것이 아니라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어서 피해자들이 맞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조 전무는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해당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총괄책임자이며, 본인의 업무라고 진술했으며, 증거인멸 시도와 관련하여 대한항공 관계자와 수습대책에 대해 상의는 했으나 게시글을 삭제 또는 댓글을 달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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