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정부 '7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 마련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우리 사회의 7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이다.

규정을 만들고, 캠페인을 해도 무시하기 일쑤다.  

이에 정부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제도 개선과 신고·점검·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징벌적 손배배상 등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안전무시 관행을 반드시 없애겠다"는 의지다.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7대 관행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은 다음과 같다.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를 없애기 위해 고의적·악의적 피난시설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해 안전 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다.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 도입을 검토한다.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관행을 없애기 위해 개인 보호구 착용교육도 의무화하고, 건설현장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하여, 착공단계부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지킴이’ 채용을 확대하여 고위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순찰을 강화한다.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로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산불조사 감식 의무화 추진 및 산불 위험시기 취약지역 입산통제구역 관리도 강화한다.

산불 가해자 감시 등을 위해 산불 감시용 CCTV(1,448대→1,800대) 및 감시초소를 확대(1,500개소→1,600개소) 설치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2018년 4천9백개 보급)도 지속 추진한다.

불법 주·정차와 과속운전 근절을 위해 고위험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단계적으로 강화(과태료 부과 → 범칙금 및 벌점 부과 → 형사 처벌)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6,083개소, 2016년말 기준)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시시티브이(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과속운전 방지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정비를 유도하고, 차량 속도 저감 유도기법(차로폭 축소, 굴절 차선,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도 확산한다. 9월 28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어린이 안전의자(카시트) 무상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교통 위반행위(불법 주·정차, 과속, 안전띠 미착용 등) 집중 단속, 불시 소방특별조사 확대, 건설현장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실태 중점 단속, 행락철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 단속 및 순찰, 해상 안전 저해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단속 강화하는 등 계기별·계절별 단속 활동도 강화키로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