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학대, 범죄 등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 처분, 명령이 늘고 있다.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보인다.

어른 손을 잡은 아기. 기사와 관계없음
어른 손을 잡은 아기. 기사와 관계없음

대법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에게 4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후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은 2014년(9.29.~12.31.) 144건, 2015년 1,122건, 2016년 2,217건, 지난해 2,702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아동보호 사건은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형사재판과 별도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분을 뜻한다.

법원은 폭력 가장 또는 양육자가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전화통화도 막을 수 있다. 친권 등을 정지하고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2014년~2017년까지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 6,185건을 고등법원 관할별로 보면, 서울고등법원 3,366건(54.4%), 광주고등법원 799건(12.9%), 부산고등법원 785건(12.7%), 대전고등법원 705건(11.4%), 대구고등법원 530건(8.6%)순이다.

학대 환경에 노출된 아동을 구제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토록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도 늘고 있다.

법원에 접수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은 2014년(9.29.~12.31)83건에서 2015년 333건, 2016년 632건, 지난해 678건으로 크게 늘었다.

최도자 의원은 “사건 발생 후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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