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관련부처에 입법 추진 권고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돼 미숙아 또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부처에 입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그동안 유·사산한 경우와 달리 산업현장 유해인자로 인한 미숙·장애아 출산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은 이를 헌법상 모성보호의 의무(제36조제2항)와 여성 근로자 보호의무(제32조제4항)에 반한 것으로 분석하고, 산재보험 제도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조속한 입법 조치를 권고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09~2010년 동일한 직장에서 임신한 15명의 간호사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사례가 발생했으나 선천성 심장질환아에 대한 산재보상이 거부되어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6월 4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5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임산부 노동자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거의 전무하며, 임신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에게 유해한 화화물질은 노출기준이 설정된 것 외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규제를 받지않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임신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임신 노동자에게 취급 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상의 조치방안(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임신 중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태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적인 장애나 질병을 갖게 된 경우 현재 법령체계하에서는 태아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 이에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유·사산을 명시하고,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선 권고의 취지에 공감하여, 임신 중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 보상방안에 대해 올해 중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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