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됐다.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가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휴게시간 의무화를 지키지 않을 시 운영자는 2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도자 의원(바른마래당)은 3일 “제도 미비로 인한 범법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보조교사 4,000명 증원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보육교사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 정부가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기들 (사진= 123RF 스톡 콘텐츠)

일반 근로자는 오전 9시에 출근해 점심시간 1시간을 쉬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점심시간에 쉴 수 없다. 아이들 식사를 배식하고 영아에게는 직접 음식을 먹여야하는 등 식사 지도를 해야한다.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 36분이다.

올해 보조교사 지원인원 19,000명에 4,000명을 추가 증원한다해도 23,000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4만개의 절반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된다.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1명씩 지원해도 한 어린이집에서 영아반과 유아반 등 여러 반이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육교사 모두의 점심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없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90여개 어린이집에서 낮잠시간 동안 두 반을 교사 한명이 돌보는 등 시범적용을 하여 휴게시간 의무화에 대한 방안을 찾고 있다”며 “정부는 시행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에 대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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