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취재] 보건복지부가 최근 무자격 강사를 내세워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실시하면서 장기요양기관장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장들이 복지부의 '재무회계규칙' 교육과 관련 무자격자 강사가 교육을 실시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장기요양기관장들이 복지부의 '재무회계규칙' 교육과 관련 무자격자 강사가 교육을 실시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복지부는 지난 3월 30일 장기요양기관 규칙 공표 후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 12,000여개 운영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교육 중이다.

장기요양기관장 주장에 따르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닌 사회복지법인 사무장 출신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부실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사)한국재가복지시설협회 등 법정단체에 교육을 위탁·실시하기로 했으나 이들 단체는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반발해 교육을 포기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말까지 교육이 이뤄져야하자 특정인과 수의계약 후 교육을 강행하고 있다.

장기요양 시민의 모임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은 2일 대전시청 인근에서 “재무회계규칙 시행을 앞두고 5월 말 이전 교육을 마쳐야하는 복지부로서는 일정에 쫓겨 무자격 강사임을 알고도 국가, 공공기관 계약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면서 “국가 및 공공기관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각 중앙관서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 시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해야하지만 복지부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닌 A씨에게 8천만 원에 달하는 교육 용역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수의 계약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이다.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에 A씨를 상대로 수의계약한 용역계약서에 대한 행정정보를 공개요청했다”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과 계약자의 무자격 여부 사실이 발견되면 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강사 또한 고발할 것”이라 밝혔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회장 배재우)과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회장 김복수), 충북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상임고문 장연호) 회원들도 같은 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재무회계규칙 교육에서 무자격 강사 교육을 규탄했다.

교육에 참가한 복수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장에 따르면 '강사의 교육내용에 오류 많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의혹이 있어 집중 질문을 했다. 교육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시민의 모임,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같은 날 오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인근에서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과 면담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사무관에게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공적 교육 용역 업무에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교육하는 것이 법적, 윤리적, 상황적으로 타당한 지” 묻고 5월 4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아울러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재무회계규칙을 교육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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