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17개 지자체, 5월 가정의 달 맞아 일제 점검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전국 음식점·간편식 제조업체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이 무더기로 단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5월 가정의 달 대비 가정간편식 및 배달음식점,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하는 업체,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화장품 판매 문구점 등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부터 4월 19일까지 도시락·샌드위치·즉석 죽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프랜차이즈 음식점, 배달음식점 등 5,076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23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75곳, 배달음식점 20곳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3곳)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33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타(30곳)이다.

식약처는 또 가정간편식으로 조리·판매되는 제품 1,000개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903개 제품 중 김밥 2개 제품이 부적합하여 폐기 조치해다고 밝혔다. 97개 제품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이와함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781곳을 점검하여 ▲보존 및 유통기준(1곳) ▲시설기준(12곳)을 위반한 업체 13곳을 적발했다.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수입·유통 건강기능식품 24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15개 제품 중 수입제품 2건이 부적합 되어 반송조치 했고 33개 제품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어린이 날 대비 학교주변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분식점, 슈퍼마켓 등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31,49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0곳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를 내렸다. 점검은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1곳)이다.

분장용 화장품 및 문구점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해 페이스페인팅처럼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분장용 화장품을 판매·수입하는 업체와 제조업체 37곳을 점검하고, 화장품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 점검은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재 위반 및 품질관리 미실시 제조업체(1곳) ▲공산품을 화장품처럼 판매(2곳)이다.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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