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AI법학회 창립...AI의 불법행위와 책임 소재 등 다뤄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카이스트의 인공지능(AI) 킬러 로봇 연구 논란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져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AI로봇이 무기로 사용돼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어떻게 되나하는 등의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냈다.

도로운행중 어린이를 발견해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멈춰서고 있다.(사진=SK텔레콤)
도로운행중 어린이를 발견해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멈춰서고 있다.(사진=SK텔레콤)

또 지난 3월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우버 자율주행 차량에 치여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자율차는 ‘레벨3’ 단계로 운행했으므로 일반차량과 같은 법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 이라면 어떨까. 또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12월 IBM의 AI의사 왓슨을 도입한 후 6개 병원이 왓슨을 들여와 진료 현장에 투입 하고있는데 AI의사가 의료사고를 낸다면?

아직은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주도적으로 판단해 진료할 날이 올 것이다.

인공지능(AI)이 각분야에서 적용 되면서 새로운 법률적 쟁점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들을 법률적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 2016년12월 AI의사 왓슨을 도입했다. 전문의들이 IBM왓슨이 제시한 대장암 환자 정보를 보면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길병원 제공)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4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AI와 법-기술, 법, 정책'을 주제로 창립총회와 학술대회를 연다. 초대 학회장은 이상용 충남대 로스쿨 교수다.

이 학술대회는 △AI와 공법 △AI와 사법 △AI와 법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지능형 로봇의 법적 전망과 AI 불법행위 책임, 관련 입법 정책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각종 법적 쟁점이 생기고 있지만 현재 우리 법체계는 미비하다. 자율주행 차량 사고 시 차량 소유자와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사람이 관여하는 3단계 차량의 경우 일반 차량과 똑같은 법을 적용한다.

최근 일본 정부는 3단계 자율주행 차량 사고 시 원칙적으로 차량 운전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문제는 사람이 사실상 필요 없는 '4단계' 이상 차량이다.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차 결함으로 보고 제조사에 책임을 물 수 있다. 소유권을 넘겼으므로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독일은 자율주행 수준과 상관없이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영국은 제조사와 운전자 과실 비율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관련 법이 전무한 데다 기초 연구도 돼있지 않다.

AI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도 논란 거리다.  AI는 이미 그림과 음악, 단편소설 등을 만들어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월 그림을 그려주는 '드로잉봇'을 소개했다. 구글도 지난해 AI를 이용해 노래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마젠타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현행법에서는 AI 창작물을 AI를 운영하는 사람 소유라고 본다. 민법은 인간이 만든 것만 보호해 AI는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있지 않다.

AI가 더욱 발전해 사람이 작동시키지 않고 AI가 알아서 생각해 만들었을 때 어떻게 볼지도 문제다.

AI 창작물을 법으로 인정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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