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앞으로 모바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SH공사’) 임대료·지로고지서 납부가 가능해진다.

임대료 지로고지서 양식 사본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임대료 지로고지서 양식 사본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는 5월부터 19만 세대의 임대주택 임대료 지로고지서를 공과금수납기 외 CD/ATM기기, 모바일, 인터넷지로에서 납부가능한 전자납부고지서로 발행한다.

지금까지 입주자는 은행 영업시간 중에만 은행창구와 공과금 수납기에서 고지서를 투입해 납부했다. 은행 영업시간외에는 공과금 납부가 어려워 불편이 많았다. 앞으로는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통장,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해 공과금수납기, CD/ATM으로 언제 어디서나 연중무휴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이번 임대료 전자납부번호 도입으로 입주자는 연중무휴 언제 어디서나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납부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고 공사는 금융결제원 지급수수료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사는 5월 초 전산시스템 개발완료 및 금융결제원 최종승인을 받아 5월 20일부터 임대료 전자납부고지서를 각 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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