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선물로 770만원 상당 골프세트 받은 국립대교수를 신고한 신고자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퇴임선물로 고가의 골프세트를 받은 국립대 교수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와 같은 신고를 2016년 12월 접수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명돼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자는 “2017년 2월 퇴임 예정인 국립대학교 교수가 퇴임선물로 후배교수 17명으로부터 고가의 골프세트를 선물 받았다”며 2016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했다.

퇴임을 앞둔 국립대 교수는 같은 대학 후배 교수 17명으로부터 퇴임선물 명목으로 770만 원 상당의 골프세트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선물을 제공한 후배교수 17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인정됐다. 검찰은 16명은 각각 기소유예 처분하고 1명은 외국에 있어 기소중지 처분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17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공직자들에게 금품등을 수수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운 점, 청탁금지법 정착에 기여한 한 점 등을 고려해 신고자에게 포상금 1,5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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