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킥보드 이용 중 앞바퀴 이탈로 낙상해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수입사와 판매사를 무상수리 조치키로 했다.

앞바퀴 이탈로 소비자 피해를 낳은 킥보드 '마라톤 킥스쿠터 MA-01'이 무상수리를 실시한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앞바퀴 이탈로 소비자 피해를 낳은 킥보드 '마라톤 킥스쿠터 MA-01'이 무상수리를 실시한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마라톤 킥스쿠터 MA-01’로 앞쪽 서스펜션과 앞바퀴의 고정부위가 주행 중 풀려 사고가 발생했다. 서스펜션은 노면에서 발생한 충격이 탑승자에게 전해지지않도록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으며 수입사(㈜클라우드파이브)와 판매사(신신스포츠)는 2017년 판매된 650대를 무상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유사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킥보드 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킥보드 관련 국내, 국외 안전관리 사례를 수집해 안전기준 강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마라톤 킥스쿠터 MA-01을 구입한 소비자는 신신스포츠를 통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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