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내 종합병원 내 구비된 화재용 방독면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동이 불편할 수 있는 환자가 있는 경우 3~4분내 대피가 어려울 수 있어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병원 화재 이미지 (기사와 관계없음)
병원 화재 이미지 (기사와 관계없음)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은 서울시내 종합병원에 “화재로 인한 환자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내 57개 종합병원 중 16곳은 화재용 방독면이 없었고 30곳은 병상 수에 비해 10% 미만의 화재용 방독면이 비치돼있다는 것.

지난해 제철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올해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등은 대형 인명피해 발생원인은 자동소화시설 작동 미비, 방화벽 및 비상통로 차단, 가연성 자재 사용, 관계자 등 초동대처 미흡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방화로 추정되는 경남 진주의병원 화재사고도 있다.

화재 시 인명피해는 대부분 ‘연기로 인한 질식’이다. 병원 내 화재사고는 환자들을 이송, 대피시키는 일이 우선돼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재용 방독면을 비치해 유사 시 신속히 대응해야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3~4분 안에 대피해야하지만 환자의 경우 4분 이내 이동이 힘들 수 있다. 이를 위해 화재용 방독면과 방염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상당수의 서울시내 종합병원에 방독면이 구비돼있지 않았으나 조사 후 화재용 방독면 등이 마련됐다.

김의원은 “법적으로 화재용 방독면이나 방염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자연스러운 환자들을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 옳다. 서울시내의 대형 종합병원들이 화재사고에 허술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스프링쿨러 등의 소화시설 설치·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화재현장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교육 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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