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상급종합·종합 병원 2·3인실에 7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반영했다.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또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은 본인부담률이 입원료의  20%(단, 상급종합병원 4인실 30%)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하지만 2·3인실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가 적용된다.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50%까지 차등화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현재 일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게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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