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도농 상생형 '대도시 직매장' 지원사업자 모집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로컬푸드가 대도시 소비자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갈수 있게 된다.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30만명 이상 인근 대도시에서 판매하는 '광역형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가 본격 추진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판로 확대와 대도시 소비자의 직거래 수요 충족을 위해 ‘대도시형 직매장 설치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5월 17일까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도시형 직매장’은 광역-기초지자체가 협업해 소비여건이 양호한 대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설치되며,참여 농업인들의 판로확보와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광역형 로컬푸드 직매장’이다.

농식품부는 ‘대도시형 직매장’ 설치를 위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 기자재·수집차량 구입비, 홍보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도농간 이해증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구매 공간 외에도 내부에는 농가레스토랑을 마련해 외식과 교육·체험장 등으로 운영되도록 부대시설도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단위의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관내 대도시와 혁신도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도시형 직매장 선정은 5월중에 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12월에 보조금을 집행하게 된다.

설치장소는 인구 30만명 이상 대도시 또는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로 직매장 순수 판매면적 기준 200㎡ 이상이어야  한다. 시설형태는 농산물 단독 매장으로 일반 마트와 복합 운영이 불가하다. 취급품목은 농수축임산물과 농수축임산 가공식품, 지역특산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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