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 합리화-지연이자율 6%로 규정...최대 6개월까지 반품 보장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앞으로 의류업종 대리점 계약은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4월 27일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사용 권장에 나섰다.

의류업종은 판매시기에 따른 가격의 변동성, 대리점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이다.계절상품의 판매가 주를 이루며, 이월재고 발생시 상품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특성에 따라 재고관련 분쟁의 소지가 큰 특징이 있다.또한, 초기 투자자본이 적고, 전문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업종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소규모 영세 대리점 창업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의류업종의 업체당 평균 인력은 전체 소매업의 70%이며, 평균 매출은 41%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협상력·정보력이 부족한 영세 의류업종 대리점주와 본사 간 이해관계의 균형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사용중인 계약서, 공정위 심결사례,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의류업종 표준대리점 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표준계약서는 대리점과 본사 간에 체결될 계약에 있어서 거래의 표준이 될 기본적 공통사항을 제시했다. 대리점과 본사는 이 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에는 비용 부담의 합리화와 불공정한 거래관행의 개선 등을 담았다.  

기존 관행은 지정된 결제일에 대리점이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통상 15%~25% 수준의 높은 지연이자를 본사에 지급해 왔으나, 표준계약서는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 발생시의 이율(연 6%)로 규정하여, 과도한 지연이자로 대리점이 타격을 입는 경우를 방지했다.

출처 공정거래위
출처 공정거래위

또 거래안정화를 통한 혜택은 본사와 대리점 모두 누리고 있으나, 통상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은 대리점이 부담한 관행을 표준계약서는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을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본사가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규정하여 대리점의 부담을 완화했다.

불공정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상품의 반품기간을 연장하여, 재판매형의 경우 상품하자 및 납품 착오시 최대 6개월까지 반품을 허용하고, 위탁판매형의 경우는 항상 반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계약 조건 변경 및 갱신 거절시 통보기간도 연장했다.

기존에는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생계가 걸린 대리점은 이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 통상 30일 이전에 통보해 왔으나, 표준계약서는 갱신거절 및 조건 변경시 최소 계약 만료 60일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 기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했다.

표준계약서는 인테리어 비용 등 광의의 장려금을 계약기간 동안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 분쟁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이밖에 거래 품목과 납품 장소 등 명시하도록 하고 반품사유를 명확화했다. 기존에는 상품의 종류·수량·가격·납품기일 및 장소 등 중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표준계약서는 상품 종류 등 거래 필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면서, 납품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상품 인수시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계절상품 등 특정시기 한정판매를 위해 남품받은 경우 및 재고처리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 등도 반품사유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는 주요 분쟁발생 가능사항을 명시하여, 법 위반행위 및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표준계약서에 따라 대리점의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본사와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됨에 따라, 대리점분야에 있어서도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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