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서울시의원 “서울자전거 ‘따릉이’ 헬멧 구비 안돼” 지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탈 때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헬멧 의무화 조례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는 시민들.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김광수 의원 제공)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는 시민들.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김광수 의원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은 “60만 명을 돌파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시민이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주장했다. 헬멧 등 보호장비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

김광수 의원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공공자전거 임대 시 헬멧 등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 5천여 건으로 전제 도로교통사고의 6.76%며 사망자수는 258명이다.
자전거 사고를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머리(38%)다.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헬멧을 착용하면 머리 손상은 최대 17% 줄어든다.

김광수 의원은 “한강에서 사용수익허가로 운영하는 민간자전거 대여업체에는 헬멧을 구비토록 강제하면서 정작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헬맷 자체가 구비되지 않고 있다”지적했다. 이어 “종로의 경우 자동차 도로 한 켠에 줄을 긋고 자전거도로라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이용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도 올해 9월부터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 규정을 도입하겠다 발표했고 차후 안전모 미착용 시 처벌 조항 마련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한다”며 “따릉이에 의무적으로 헬멧을 구비하는 것은 따릉이 이용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시민안전을 위해서 서울시가 해야 하는 최소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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