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서울시의원 “서울자전거 ‘따릉이’ 헬멧 구비 안돼” 지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탈 때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헬멧 의무화 조례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은 “60만 명을 돌파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시민이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주장했다. 헬멧 등 보호장비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
김광수 의원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공공자전거 임대 시 헬멧 등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 5천여 건으로 전제 도로교통사고의 6.76%며 사망자수는 258명이다.
자전거 사고를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머리(38%)다.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헬멧을 착용하면 머리 손상은 최대 17% 줄어든다.
김광수 의원은 “한강에서 사용수익허가로 운영하는 민간자전거 대여업체에는 헬멧을 구비토록 강제하면서 정작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헬맷 자체가 구비되지 않고 있다”지적했다. 이어 “종로의 경우 자동차 도로 한 켠에 줄을 긋고 자전거도로라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이용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도 올해 9월부터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 규정을 도입하겠다 발표했고 차후 안전모 미착용 시 처벌 조항 마련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한다”며 “따릉이에 의무적으로 헬멧을 구비하는 것은 따릉이 이용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시민안전을 위해서 서울시가 해야 하는 최소한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