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 자금조달로 시장 활성화 기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법과 규제환경으로 크리우드 펀딩산업의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창업 기간에 제한받지 않고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제윤경 의원 (제윤경 의원실)
제윤경 의원 (제윤경 의원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의 대상으로 ‘창업한지 7년 이내’에서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 투자자가 동일 발행인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천만원에서 연 소득의 10%까지 늘렸다. 크라우드 펀딩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현행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중개업자’와 구분이 없다. 대형 투자중개업자와 영세한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같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발행인’ 자격요건도 7년 이내 창업기업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창업에서 제외되지 않는 업종만 참여할 수 있다. 타 업종은 크라우드펀딩을 발행할 수 없다. 투자금액 또한 동일 발행인에 대한 투자액 천만원, 연간 누적 투자액은 2천만원으로 제한돼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숙박, 음식점, 기타 개인서비스업이다. 이들도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공급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윤경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와 구분하고(안 제9조 제27항) △크라우드 펀딩 참여 대상을 창업자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안 제9조 제27항 제1호) △연간 총 투자한도를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자의 경우 동일발행인에 대한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10%, 연간 총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안 제9조 및 제117조의10)했다.

제윤경 의원은 “법, 제도가 현실의 활발한 기업생태계의 발현을 막는 경우가 있다”면서 “크라우드펀딩 산업의 불필요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이 민간 자금을 활발히 조달받을 수 있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 도움이 된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한편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김상희, 권미혁, 서영교, 김현권, 유동수, 문희상, 심재권, 김철민, 강훈식, 노웅래, 박범계, 심기준, 최운열, 이수혁, 위성곤, 김병기, 원혜영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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