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액한 대금 28억8,700만원+지연이자, 하도급 업체에 지급 명령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LG전자(주)에 33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깎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에 대해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하도급 대금 총 28억 8,700만원을 깎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LG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엄중 제재를 가하게 됐다.

LG전자(주)는 하도급 업체에게 휴대폰 부품을 제조 위탁하고 주로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해당 부품에 대한 납품 단가를 인하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총 1,318개 품목에 대해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했다.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24개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 총 28억 8,700만 원을 감액한 것.

이러한 감액 행위로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이미 이전 단가로 납품되어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한 하도급 대금 평균 1억 2,000만 원(최소 18천 원, 최대 599,145천 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LG전자(주)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이와 같은 소급 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번 심결을 통해 이와 같은 사항은 하도급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3억 2,400만원과 부과와 함께 감액한 하도급 대금 총 28억 8,700만원에 이를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에 대한 지연이자를 붙인 금액을 해당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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